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희석식 소주 (문단 편집) === 희석식 소주는 리큐르인가? === 희석식 소주에는 소량의 당분이 첨가되기 때문에 [[리큐르]]로 분류해야된다는 의견이 있다. 일단 주세법상 분류는 각 나라별 주세법상 분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하나로 정할수는 없다. [[프랑스]]에서는 알코올 15% 이상, 당분 20% 이상, 향신료가 첨가된 술을 리큐르라 하고, [[미국]]에서는 Spirit([[주정]] 또는 기타 증류주)에 당분 2.5%이상을 함유하여, 천연향(과실, 약초, 즙등)을 첨가한 술을 리큐르라고 정의한다. 이들은 한국보다도 리큐르의 범주가 더 좁은편이다. 또한 단순히 당분 첨가 이유만으로 리큐르라 부르는 것 또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희석식 소주의 당분 첨가와 리큐르의 당분 첨가는 목적이 다르다. 리큐르는 침출재료의 제대로 된 풍미를 위하여 당분이 첨가된 술을 만드는 것이고, 희석식 소주는 술의 낮은 품질을 가리기 위해 첨가한다. 게다가 희석식 소주에는 물과 주정, 기타 감미료밖에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의미의 리큐르가 아니다. 리큐르는 기본적으로 '''당분 이외에 과일, 향신료 등의 특정 재료의 침출과정'''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과일소주]]는 리큐르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일반 희석식 소주는 리큐르로 분류할 수 없다. 이렇게 술의 낮은 품질을 가리기 위해 당분을 첨가하는것은 소주 업계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냑]]'''이 색소와 당분을 첨가하며[* 코냑의 색소와 당분 첨가는 블렌딩을 하는 과정에서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색을 띄게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라며 옹호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냑 뿐만 아니라 싱글 몰트 같은 최고급 증류주들이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https://youtu.be/ckGYXfoMwPg|고품질 원액 비중이 높은 기존의 블렌딩으로 수요를 대기에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저숙성 원액이나 (싱글 몰트의 경우)재숙성/아메리칸 오크 캐스크의 사용을 늘린 블렌딩의 신형 제품을 출시해서 수요에 대응한다. 이렇게 블렌딩이 바뀌어서 바뀐 색을 소비자들이 구입 전에 금세 눈치 채지 못하게 색소를 첨가하는 것이고, 당을 첨가해서 맛이 빈 것을 가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싱글 몰트와 마찬가지로 코냑도 구형 보틀이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가격도 비싸다.], 술에 법적 품질관리체계가 빈약한 국가에서는 증류주의 낮은 질을 감추기 위해 설탕 등의 당분을 첨가하는 일은 흔하다. 저가의 [[보드카]], [[진(술)|진]], [[럼]]에는 당분이나 기타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흔하다. 감미료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시로는 [[카라멜 색소]]를 타는 것으로 악명 높은 상당수 [[스카치 위스키]]도 꼽을 수 있다. 스카치 위스키 역시 흔히 [[블렌디드 위스키]]만 색소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 글렌리벳]]과 같은 유명 [[싱글 몰트 위스키]]들조차 저숙성 라인업에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는일은 흔하다. 이 때문에 코냑과 스카치 위스키를 구입할 때 가당, 색소첨가 여부를 일일히 따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코냑에서는 다니엘 부쥬, 프랑소와 페이로, 장 퓨, 폴 지로 등의 프로프리에테르 제조사들이 가당과 색소첨가를 하지 않으며, 싱글 몰트에서는 맥캘란, 글렌드로낙 등의 증류소가 모든 제품에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런 첨가물로 술의 품질을 가리는 것에 대해 엄격한 술으로는 미국의 [[버번 위스키]]가 있다. 버번 위스키는 아예 법적으로 스트레이트 버번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는 아예 감미료를 포함하여 카라멜 색소, 오크칩 등 모든 첨가물이 금지된다. 혼성주라는 명칭을 리큐르와 구분지어서 사용하려는 경향도 종종 있으나, 대부분 국내 주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혼성주와 리큐르를 혼용하고 있다. 해외에는 리큐르나 인퓨징 스피릿을 구분하긴 하나 희석식 소주를 구분하려하는 혼성주와는 의미가 다르다. 희석식 소주를 혼성주로 분류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냑]]을 비롯한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증류주들이 전부 혼성주 반열에 들어버리게 된다. 정확히는 1999년, 소주의 주세는 35%였으며, 위스키 등 증류주의 주세는 100%였다. 허나 2000년 WTO에서 '독주에 속하는 증류주인 위스키와 소주는 같은 수준의 주세를 적용하라'는 판정에 따라 2000년, [[https://tongsangnews.kr/webzine/2101/sub2_1.html|소주 세율을 위스키에 맞춰 변경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